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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계약자산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소득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재산을 운용하며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350(2002.2.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50, 2002.2.28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이하 “투자일임계약재산”이라 함)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일임계약재산의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의 법인세법상 귀속 및 그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성격
회답
동일 사례인 서이46012-10350(2002.2.28.)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발생한 손익은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3. 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35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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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2 (<time datetime="2002-03-02">2002.03.02</time> 회신), "투자일임계약자산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19)
- 원 제목
-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