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판매한 도매시장법인은 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12회신일 2001.10.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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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8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통해 위탁받은 농산물을 판매할 때 증빙 교부의무를 물었다.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 미교부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농민에게서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했다.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매시장법인이 농민에게 위탁받은 농산물을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할 때 증빙 교부 여부

회답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12 (2001.10.08 회신), "위탁판매한 도매시장법인은 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93)
원 제목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통하여 판매시 증빙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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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