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24회신일 2001.09.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4

질의하려는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할 때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하려는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산 취득가액이면 법인세법 제41조를, 영업권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의 처리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영업권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하고자 하는 세법규정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영업권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질의하고자 하는 세법규정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라면 법인세법 제41조를, 영업권에 대한 질의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24 (2001.09.24 회신), "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42)
원 제목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하자보수충당금ㆍ공사손실충당금 처리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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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