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 자산은 지급한 현금액, 경락 자산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경락가액으로 한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서 매입하거나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 자산은 지급한 현금액, 경락 자산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경락가액으로 한다.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배분은 같은법시행령 제141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가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1조(토지등의 가액의 안분계산) 법 제9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1조 삭제 <2001.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을 매입했다. 또한 법원의 경락을 통해 자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입한 자산별 취득가액은 지급한 현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배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법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입한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현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경락가액(취득 부대비용을 포함)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배분은 같은법시행령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서 매입하거나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배분하는가?

회답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입한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현금액으로 한다.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배분은 같은법시행령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16 (<time datetime="2001-09-22">2001.09.22</time> 회신), "매입·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37)
원 제목
담보권과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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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