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81회신일 2001.09.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3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먼저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사업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먼저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대가의 성격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유로 양도자산과 별도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대금 청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사업을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영업상의 이점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425(1998.08.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25, 1998.8.27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도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425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81 (2001.09.03 회신),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68)
원 제목
영업권에 대한 대가도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익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