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5회신일 1998.08.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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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7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양도과정에서 양도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다.

질의요지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는 인도일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과정에서 양도자산과 별도로 지급받는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5 (1998.08.27 회신),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07)
원 제목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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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