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균등감자 후 출자비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72회신일 2002.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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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1

의제배당에는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며 이후 비율 변동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불균등감자로 출자비율이 달라질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기준을 물었다. 의제배당에는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며 이후 비율 변동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등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당기준일 이후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제2호의 “배당기준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감소 등 감자로 인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가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배당기준일이후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로 배당기준일 이후 출자비율이 달라진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위한 출자비율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감자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가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서는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봅니다.

배당기준일 이후 출자비율이 달라져도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등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72 (2002.01.11 회신), "불균등감자 후 출자비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63)
원 제목
불균등감자로 인해 출자비율이 달라질 경우 “배당기준일”이후 출자비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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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