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귀책사유 없는 법인세 미납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책사유 없는 법인세 미납도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결정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적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29條第4項ㆍ第56條第4項 및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法人稅에 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할 利子相當額등을 포함한다)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해당 법인에게 부족 납부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결정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그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62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귀책사유 없는 법인세 미납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60)
원 제목
환급결정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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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