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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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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나 기업어음도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한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나 기업어음도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을 매입했다. 기업어음의 부채성립일에 대해서는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도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어음의 부채성립일에 대하여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참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79, 2001.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79, 2001.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도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회사채·기업어음의 금융기관 부채 해당 여부와 기업어음의 부채성립일.
회답
기업어음의 부채성립일에 대하여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에 대해서는 재재산46014-79, 2001.3.21을 참고함.
※ 재재산46014-79, 2001.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도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79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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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462 (<time datetime="2001-06-13">2001.06.13</time> 회신),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20)
- 원 제목
- 회사채ㆍ기업어음의 금융기관 부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