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과 위탁훈련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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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개발준비금과 위탁훈련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은 준비금 손금계상 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시 조세특례와 외국기업 위탁훈련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은 준비금 손금계상 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위탁훈련비는 관련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위해 국내외기업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기업 위탁교육훈련비의 자료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조업·광업 또는 규정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려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ㆍ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탁훈련비라 함은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기업에의 위탁훈련비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기업에 위탁교육훈련비(지형 및 배관을 설비 정보, 정비구축을 위한 Net Work System)의 자료내용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ㆍ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2. 인력개발란의 가목의 제5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기업(국내기업 경우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와 위탁훈련비의 범위.

회답

1. 외국기업에 위탁교육훈련비(지형 및 배관을 설비 정보, 정비구축을 위한 Net Work System)의 자료내용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ㆍ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2. 인력개발란의 가목의 제5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기업(국내기업 경우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5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과 위탁훈련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37)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