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구계획 승인 전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3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구계획 승인 전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 전에 양도한 자산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구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자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한 자산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구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장의 자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자산을 양도하였다. 해당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자구계획승인일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자구금융기관이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자구계획(이하 자구계획 이라 함) 승인일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구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장의 자구계획 승인 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자구금융기관이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자구계획(이하 자구계획 이라 함) 승인일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61 (<time datetime="2001-03-30">2001.03.30</time> 회신), "자구계획 승인 전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70)
원 제목
금융기관의 자구계획승인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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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