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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승계는 어떤 양도·양수를 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승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의 승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승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의 승계란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승계의 의미.
회답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제1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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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24 (<time datetime="1999-06-26">1999.06.26</time> 회신), "사업의 승계는 어떤 양도·양수를 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47)
- 원 제목
- 사업의 승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