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30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과 지급지연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과 지급지연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36, 2001.0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36, 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306 (<time datetime="2001-06-01">2001.06.01</time> 회신),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46)
원 제목
주가차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