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하던 신축건물 일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0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하던 신축건물 일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단순히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건물의 1층 일부를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단순히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30, 1999.10.04)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0, 1999.10.04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의 1층 일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46011-130, 1999.10.04.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 양도하면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30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18 (<time datetime="2002-08-06">2002.08.06</time> 회신), "임대하던 신축건물 일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39)
원 제목
신축건물의 1층 일부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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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