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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체를 포괄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일시재산소득인지와 필요경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재산소득과 필요경비는 제시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문의 경우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붙임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의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와 필요경비.
회답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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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25 (2001.10.17 회신),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27)
- 원 제목
-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일시재산소득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