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25회신일 2001.10.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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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체를 포괄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일시재산소득인지와 필요경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재산소득과 필요경비는 제시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문의 경우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붙임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의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와 필요경비.

회답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25 (2001.10.17 회신),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27)
원 제목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일시재산소득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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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