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627회신일 2001.08.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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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9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후 표준소득률을 경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물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같은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627 (2001.08.09 회신), "소득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81)
원 제목
표준소득률을 경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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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