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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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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후 표준소득률을 경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물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같은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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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627 (2001.08.09 회신), "소득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81)
- 원 제목
- 표준소득률을 경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