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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계약 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나 물품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나 물품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송전선로 철탑부지의 지상권 설정대가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지역권ㆍ지상권(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중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은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016, 2001.01.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0016, 2001.01.08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 : 재소득 46073-212, 2000. 12. 29)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일정 금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1.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10016, 2001.01.08)을 참고합니다.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01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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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973 (<time datetime="2001-07-09">2001.07.09</time> 회신), "지상권 계약 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50)
- 원 제목
-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