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773회신일 2001.06.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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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8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컴퓨터가 도난당하였다. 도난자산의 장부가액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필요경비산입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63,1999.06.30)을, 법인이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22601-85,1988.01.1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63, 1999.06.30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463, 1999.06.30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도난 사업용 고정자산 손금산입은 법인22601-85, 1988.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73 (2001.06.28 회신),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36)
원 제목
도난당한 컴퓨터의 장부가액을 개인의 경우 특별손실로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