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컴퓨터가 도난당하였다. 도난자산의 장부가액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필요경비산입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63,1999.06.30)을, 법인이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22601-85,1988.01.1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63, 1999.06.30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463, 1999.06.30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도난 사업용 고정자산 손금산입은 법인22601-85, 1988.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5 도난 재고자산은 얼마를 손금 처리하나?
- 소득46011-2463 도난 자산과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73 (2001.06.28 회신),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36)
- 원 제목
- 도난당한 컴퓨터의 장부가액을 개인의 경우 특별손실로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