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난 재고자산은 얼마를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회신일 1988.0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난 재고자산은 얼마를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4

객관적인 증거를 갖춘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보관하던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손금 계상 요건과 금액을 물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갖춘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관하던 재고자산이 도난당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난당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난당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난당한 재고자산의 손금 계상 요건과 금액.

회답

도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470 심판결정
    2002.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 (1988.01.14 회신), "도난 재고자산은 얼마를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91)
원 제목
보관된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손비계상 금액 및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