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사업도 등록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665회신일 2001.06.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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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5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의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며 그중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5, 1996.01.0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 1996.01.08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5, 1996.01.08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665 (2001.06.25 회신), "특수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사업도 등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21)
원 제목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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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