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결정 시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50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결정 시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건설비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같은법 제9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적용할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규정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적용할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의 같은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 당시의 같은법 제99조에 규정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509 (<time datetime="2001-06-14">2001.06.14</time> 회신), "추계결정 시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06)
원 제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시 취득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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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