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교발전기금은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74회신일 2002.12.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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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31

이월결손금을 뺀 뒤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학교발전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뒤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한다. 해당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466,2001.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66, 2001.06.12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사용되는 기부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 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74 (2002.12.31 회신), "학교발전기금은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83)
원 제목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액공제가능 기부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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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