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교발전기금 기부금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466회신일 2001.06.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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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2

해당 기부금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낸 학교발전기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466 (2001.06.12 회신), "학교발전기금 기부금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01)
원 제목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 지급시 기부금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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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