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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담보 제공 사례금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제공수수료는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한 대가로서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주주가 법인 채무에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담보제공수수료는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한 대가로서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채무의 담보 제공으로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타인 또는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하여 주고 받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1과 관련하여 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와 질의3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직세1234-2356,1975.10.31 및 부가22601-1433,1985.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세1234-2356, 1975.10.31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하여 주고 받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에 당해함.(소득세법 제 18조 부동산임대소득)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소득세법 제4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자기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1.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담보제공수수료는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한 대가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33 타인 채무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대가는 과세되나?
- 직세1234-235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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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86 (2002.11.08 회신), "주주가 담보 제공 사례금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46)
- 원 제목
- 주주가 법인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