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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수여한 포상금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국방홍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인용하고 현행법령 조문도 함께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방홍보원이 직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2478,1985.08.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2478, 1985.08.19
기타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현행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정제 정리
질의
국방홍보원이 직원에게 포상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 소득22601-2478, 1985.08.19을 참고한다. 기타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현행법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47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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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56 (2002.10.31 회신), "국가가 수여한 포상금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41)
- 원 제목
- 국방홍보원이 직원에게 포상하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