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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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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계산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계산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거주자가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공동사업자 한 명이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였다.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자에게 강의수당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317,1996.11.28 및 소득46011-53,1999.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17, 1996.11.28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기와 같이 여러명의 거주자가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의수당은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강의수당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소득분배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317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 소득46011-53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액은 수입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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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91 (2002.10.22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33)
- 원 제목
- 조합장의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