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건물 철거 시 장부잔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58회신일 2002.09.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건물 철거 시 장부잔액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6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인 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철거한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29,2000.9.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29, 2000.9.6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

회답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58 (2002.09.26 회신), "가건물 철거 시 장부잔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18)
원 제목
가건물을 철거한다면 장부상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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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