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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는 해당 과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중 부가가치세 해당여부는 해당과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회답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중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는 해당 과에서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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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29 (<time datetime="2000-09-06">2000.09.06</time> 회신),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25)
- 원 제목
-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