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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당해 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다.
사업소득 발생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당해 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결정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의 발생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453,1992.02.26), (소득22601-2250,1986.07.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453, 1992.02.26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구)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현)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 발생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
회답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 소득22601-453, 1992.02.26 및 소득22601-2250, 1986.07.14을 참고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7조제3항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제3항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250 (게시판 미보유)
- 소득22601-453 확정신고 때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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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31 (2002.06.21 회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71)
- 원 제목
- 사업소득발생과 원천징수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