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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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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원본으로 보고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 받는 금액과 원본의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선지급 방식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시기와 대상금액을 물었다.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원본으로 보고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 받는 금액과 원본의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이자 계산기간이 1995년도 이후까지 걸치면 1996.01.01일 이후 해당분에만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 약관에는 선이자 지급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이자의 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연도에 걸칠 수 있다.
질의요지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할인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방식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받는 금액과 원본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예금증서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2.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시 받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년도에 걸치는 때에는 이자 계산기간중 1996.01.01일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지급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 대상금액.
회답
1. 예금증서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라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할 수 없다.
2. 약관에 선이자 지급방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 원본과 받는 금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3. 이자 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연도에 걸치면 1996.01.01일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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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63 (1995.07.07 회신), "선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16)
- 원 제목
- 선지급 정기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대상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