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인턴 연수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45회신일 2002.05.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턴 연수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30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각각 원천징수한다.

대학과 기관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수당·중식대·교통비의 과세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각각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지원 인턴제에 따라 대학은 인턴수당을 지급하고 기관 또는 기업은 중식대와 교통비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062,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62, 1999.03.23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과 중식대·교통비 등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 법인46013-1062, 1999.03.23

1.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할 때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45 (2002.05.30 회신), "인턴 연수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59)
원 제목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에게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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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