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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발행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발행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난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인 지점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대가를 받았다. 어음이 부도나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그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 당해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처인 지점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를 본점법인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당해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법인 발행 어음으로 대가를 받았으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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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42 (2002.05.30 회신), "본점 발행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58)
- 원 제목
-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시 대손세액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