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9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공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제공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제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였다.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임대료의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09(2000.08.29), 소득46011-383(2000.03.22), 소득46011-4043(1998.12.23) 및 재산46014-1947 (1999.11.0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09, 2000.08.29

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3.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및 토지무상사용이익 처리.

회답

1. 아버지 소유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면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3.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109 아버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 소득46011-383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 소득46011-4043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 재산46014-194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97 (<time datetime="2003-05-29">2003.05.29</time> 회신),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44)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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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