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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랑·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밖의 자의 소득은 가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화랑·화가와 그 밖의 자가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화랑·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밖의 자의 소득은 가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사업자 외의 자는 점당 2천만원 이상이면 2004년부터 일시재산소득이고, 미만이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화랑, 자영 예술가인 화가 또는 사업자 외의 자가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한다.
질의요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827(2000.10.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27, 2000.10.13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나.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이상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2004년부터 적용됨).
다.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미만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나.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이상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2004년부터 적용됨).
다.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미만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827 미술품 판매소득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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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92 (<time datetime="2003-05-29">2003.05.29</time> 회신),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42)
- 원 제목
-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