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차익을 추계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89회신일 2002.05.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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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차익을 추계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1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계신고할 때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1995년 귀속 수입금액이 사업장별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율에 20%를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에 관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451,1996.05.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451, 1996.05.16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2.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귀속의 경우 사업장별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부동산매매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종목의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계산방법.

회답

1.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합니다. 1995년 귀속의 경우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45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89 (2002.05.21 회신), "매매차익을 추계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41)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매매소득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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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