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59회신일 2003.05.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6

해당 지급액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 인사가 일시 위촉되어 관련 업무를 평가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부 유관기관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 업무의 평가를 수행하게 한다. 해당 위원들에게 평가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부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심사활동비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385,1997.12.24. 및 소득46011-2900,199907.2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385, 1997.12.24

귀 질의의 경우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 과 “교통비” 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외부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활동비 등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3-3385, 1997.12.24. 및 소득46011-2900, 1999.07.23.)을 참고한다.

외부 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 업무의 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59 (2003.05.26 회신),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18)
원 제목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심사활동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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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