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금이 된다.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에서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금이 된다.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출처의 사업이 폐지되어 받을 어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35 (2000. 12.22), 소득46011-3242(1999.08.17) 및 서이46012-11705(2002.09.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35, 2000.12.22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의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35 (2000. 12.22), 소득46011-3242(1999.08.17) 및 서이46012-11705(2002.09.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35, 2000.12.22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705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
- 소득46011-21435 거래처 도산 대손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 소득46011-3242 가압류 상가로도 못 받는 분양채권은 대손금인가?
관련 해석
-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2008.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200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 주소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도 인정되는가?2005.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 컴퓨터 학원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2002.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4
-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001.04.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891
-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과 신고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1.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77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39 (2003.05.21 회신), "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08)
- 원 제목
-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의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