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39회신일 2003.05.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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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1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금이 된다.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에서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금이 된다.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출처의 사업이 폐지되어 받을 어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35 (2000. 12.22), 소득46011-3242(1999.08.17) 및 서이46012-11705(2002.09.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35, 2000.12.22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의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35 (2000. 12.22), 소득46011-3242(1999.08.17) 및 서이46012-11705(2002.09.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35, 2000.12.22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39 (2003.05.21 회신), "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08)
원 제목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의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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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