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실용신안권 침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0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용신안권 침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특허권 침해 부분의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권리 사용범위나 사용기간을 위반하거나 동의 또는 사용계약 없이 특허권을 사용하여 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실용신안권침해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63, 2000.03.15) 및 (소득46011-521, 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63, 2000.03.15

특허권사용계약상의 사용범위나 사용기간 등을 위반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사용계약없이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 따라 법원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인 소득46011-363(2000.03.15) 및 소득46011-521(1999.12.21)을 참조함.

소득46011-363에 따르면 사용범위나 사용기간을 위반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의 손해배상금 또는 동의나 사용계약 없이 특허권을 사용하여 침해한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63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 소득46011-521 계약 위약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07 (<time datetime="2003-05-15">2003.05.15</time> 회신), "실용신안권 침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96)
원 제목
실용신안권침해소송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