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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범위를 위반하거나 무단 사용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범위를 위반하거나 무단 사용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범위·사용기간 위반 또는 권리자 동의나 사용계약 없는 특허권 사용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허권 사용계약의 사용범위나 사용기간을 위반해 특허권을 침해했거나, 특허권자의 동의나 사용계약 없이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허권 사용계약상의 사용범위나 사용기간 등을 위반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사용계약 없이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허권 사용계약상의 사용범위나 사용기간 등을 위반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사용계약 없이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침해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회답
특허권 사용계약상의 사용범위나 사용기간을 위반한 부분 또는 동의나 사용계약 없이 특허권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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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3 (<time datetime="2000-03-15">2000.03.15</time> 회신),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17)
- 원 제목
- 손해배상금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