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한 소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90회신일 2002.05.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한 소득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6

그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였다. 탈퇴자는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151,2001.03.19), (제도46011-11504, 2001.06.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151, 2001. 03. 19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

회답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제도46011-10151, 2001. 03. 19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90 (2002.05.06 회신),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한 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82)
원 제목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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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