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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한 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였다. 탈퇴자는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151,2001.03.19), (제도46011-11504, 2001.06.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151, 2001. 03. 19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
회답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제도46011-10151, 2001. 03. 19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0151 공동사업 탈퇴 후 지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 제도46011-11504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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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90 (2002.05.06 회신),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한 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82)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