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의평가차액을 자산과 자본에 넣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8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의평가차액을 자산과 자본에 넣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니면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닌 금액의 자산·자본계정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니면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965, 1999.03.17 및 소득22601-2633,1992.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965, 1999.03.17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임의평가와 관련한 소득금액 계산 및 계정 산입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633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965 재평가차액이 아니어도 자산계정에 넣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84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임의평가차액을 자산과 자본에 넣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86)
원 제목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