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문보급업의 소득세상 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45회신일 2002.03.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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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6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업 범위를 정한다.

신문보급업이 계약배달판매업인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와 단순경비율 판단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업 범위를 정한다. 업종 겸영, 복수 사업장 또는 직전 과세기간 신규 개업이면 준용 규정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준금액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일 수 있다.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기준금액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보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계약배달판매업인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

회답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기준금액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45 (2002.03.16 회신), "신문보급업의 소득세상 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66)
원 제목
신문보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계약배달판매업인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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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