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상 채취 골재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19회신일 2001.10.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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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채취 골재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6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해당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한다.

특수관계법인이 임야에서 골재를 무상 채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해당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등 열거된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그 임야에서 골재를 무상으로 채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골재 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당해 거주자의 임야에서 무상으로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의 산정은 당해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골재 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당해 거주자의 임야에서 무상으로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의 산정은 당해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골재 채취사업 법인이 거주자의 임야에서 무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할 시가는 무엇인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골재 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당해 거주자의 임야에서 무상으로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의 산정은 당해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19 (2001.10.16 회신), "무상 채취 골재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48)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시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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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