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해지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1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지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약해지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며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20, 2001.10.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320,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16, 2000.7.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46011-21016(2000.7.19.)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이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해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 함.

이유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 중 그 명목과 관계없이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18 (<time datetime="2003-03-17">2003.03.17</time> 회신), "계약해지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47)
원 제목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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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