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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상당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되어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을 실제 지급일로 삼는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및 부칙(2000. 12. 29대통령령 제1703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간의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5, 2001. 5.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5, 2001.5.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지연되어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및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4조에 따라 2000. 1. 1. 이후 지급분부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되어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그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최초 분할지급일을 실제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5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29대통령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105 퇴직금 정산 지연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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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89 (<time datetime="2001-10-09">2001.10.09</time> 회신),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29)
- 원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