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간 중 고급주택이 되면 임대료 전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5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간 중 고급주택이 되면 임대료 전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가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대료의 소득세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가 과세대상이다.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6조제1호 및 제2호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이 과세기간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의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고급주택의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56 (<time datetime="2002-02-04">2002.02.04</time> 회신), "기간 중 고급주택이 되면 임대료 전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73)
원 제목
과세기간 중에 고급주택으로 판정시 과세대상 임대료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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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