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수시부과 후 추가소득도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44회신일 2003.02.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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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수시부과 후 추가소득도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4

추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으로 수시부과를 받은 뒤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추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를 받으려면 폐업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수시부과를 받았다. 이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폐업시 수시부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 신청하는 것이며, 수시부과후 추가소득 발생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351,2001.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351, 2001.03.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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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44 (2003.02.04 회신), "폐업 수시부과 후 추가소득도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66)
원 제목
폐업으로 인한 수시부과시 소득세 신고의무 종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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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