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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합산적립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과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등의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합산적립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과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등의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 또는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합산적립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 : 법인22601 -1115.1989.3.27.
회원 본인의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적립금액의 과세소득 여부 : 소득46011-21044,2000.7.26.
기존회원이 신규회원을 추천하고 신규회원의 사용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금액의 과세소득 여부 : 법인22601-2358,1992.11.4.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및 지급받는 자의 신고의무 여부 : 소득46011-18,2001.2.15.
※ 법인22601-1115, 1989.03.27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합산적립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22601-1115, 1989.03.27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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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22601-2358 농공지구 밖 투자와 이전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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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35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회원 합산적립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61)
- 원 제목
- 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합산적립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