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경품으로 받은 부동산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02회신일 2001.09.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품으로 받은 부동산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7

주유소의 판매촉진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경품행사 당첨자가 받은 물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의 판매촉진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물품을 받았다.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경품의 지급시에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11,1999.06.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매가액은 양도자가 유상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11, 1999.06.18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경품의 지급시에 그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은 당첨금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경품 지급 시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매매가액은 양도자가 유상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02 (2001.09.07 회신), "경품으로 받은 부동산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46)
원 제목
당첨자의 부동산취득이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