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유소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11회신일 1999.06.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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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유소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8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유소의 판매촉진 경품행사에서 받은 물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물품을 지급받는다. 사업자는 경품 지급 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정상가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 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경품의 지급시에 그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지급받는 물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거주자가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당해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 지급 시 정상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11 (1999.06.18 회신), "주유소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87)
원 제목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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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